본문 바로가기
그냥 일상/정보

취준생 취업장려금 신청(2021년도)(수정)

by 오늘은강박사갈거야~~ 2021. 5. 22.
반응형

취업장려금 모집 공고

모집 공고가 연장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날짜 정보를 수정합니다!

자신이 해당하는 구의 공고를 꼭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!!

자주 묻는 질문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바로가기)

 

아직 취업 못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(2019년~2021년 졸업생)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
신청하러 바로가기

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자격조건

① 출생년도가 1986년생~2002년생인 청년

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(각 자치구) 거주자

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

  -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(아르바이트 등) 신청 가능

④ 졸업생 중 졸업년도가 2019년, 2020년, 2021년인 청년

- 수료자, 제적자, 자퇴자일 경우, 수료일(제적일, 자퇴일)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합격일자가 기재된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·휴학생, 졸업유예 등 졸업예정자는 사업참여 불가

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

⑥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하지 않은 청년
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.
    예)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: 신청불가
        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: 신청가능
      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: 신청가능

⑦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) 참여하지 않은 청년

-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(2유형)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예)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: 신청불가
       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참여자: 신청가능

지원 금액은 총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급되며,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, 취준생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꼭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

필요 서류
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
  • (방문발급) 동주민센터
  • (온라인 발급) 정부24(www.gov.kr)

고용보험·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

  • (방문발급) 근로복지공단, 무인발급기
  • (온라인 발급)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(https://total.kcomwel.or.kr), 정부24(www.gov.kr)
    ※ 고용보험에 한번도 가입한 적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방문발급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및 조회 화면 캡처본 제출 ( FAQ [서류]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? 참조 )

최종학력 졸업증명서

근로계약서

  •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시행한 사업자와 근로계약시 작성한 계약서

그리고 이 사업은 구 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. 아래 사업 관련 날짜이니, 참고 바랍니다.

 

반응형

댓글